황진환 기자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대구 기간제 여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30대 여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로 지내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완전한 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남학생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