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의혹'을 보완수사한 경찰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쳤다.
당초 지난해 경찰은 해당 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대표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이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재명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당시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대표와 함께 보완수사 요청을 받은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청을 받은 사건의 경우, 사건은 이미 송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면 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6년 당시 두산그룹이 소유한 성남 분당구 한 병원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후원금 50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을 최초로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증거불충분)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 모습. 연합뉴스하지만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토대로 성남시가 두산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고 강제수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인했다"며 "기존 분당경찰서 수사 결과와 의견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달라진 것은 기존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분당경찰서가 폭넓게 수사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다"며 "경찰이든 검찰이든 보완수사 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함께 보완수사 요청을 받은 전 두산건설 대표 A씨는 소환조사를 한 반면, 이 대표는 서면조사를 한 뒤 수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소환조사를 한 이유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서에는 구체적인 요청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 수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의 보완요구서에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보완수사는 검찰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당시 후원금 계약을 체결한 성남FC 직원들이 거액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성남FC 내부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가 정상적으로 지급됐으며, 해당 자금이 이 대표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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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특혜 의혹은 성남시가 후원금을 대가로 두산건설에 신사옥 건립 등을 위한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내용이다. 2014년 10월 두산건설은 성남시에 신사옥 건립을 위해 성남시 분당구 한 병원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줄 경우, 성남FC 후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어 9개월 뒤 성남시는 용도변경에 따른 두산그룹 사옥 신축 계획을 발표했다. 3개월 뒤에는 성남FC와 두산건설이 광고협약을 맺었고, 성남FC는 두산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현재 해당 병원부지에는 두산그룹 계열사가 모인 분당두산타워가 입주해있다.
하지만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올해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지난 5월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구단 사무실, 성남시청을 강제수사하는 등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세 수익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동"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