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술에 취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허위 신고를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허위신고 경위와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전력이 있고, 강도상해로 누범기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아파트에서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극단 선택을 하겠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신고로 경찰과 소방 인력 20여 명은 40여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