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송창권 의원의 질의에 오영훈 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관광객에게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금을 걷으려면 분담금 형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19일 제주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민주당)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하자 "제가 쓰는 용어와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용어의 경우 조세를 부과하는데 기여금을 내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 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며 관광객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오 지사는 "쓰레기와 오폐수를 버리는 사람에게 직접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쓰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천에서 카페리를 타고 제주에 온다고 가정했을 때 한라산에 가서 도시락을 먹고 쓰레기는 관음사에 버리고 온다"며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은 관광객이 단돈 10원도 내지 않고 도민 혈세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10원도 내지 않고 가는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을 물리는 게 맞다"며 "그런 관점에서 보다 더 세밀하게 용역을 추진해서 제도 도입을 위한 논리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송창권 의원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의 희생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서로 공유하고, 반대로 고통이 발생하면 분담해야 한다"며 "기여금이든, 분담금이든 제도를 도입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2012년부터 관련 문제가 논의됐고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민주당)은 관광객에게 1만원을 부과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냈고 제주도민들도 80% 이상이 찬성한다"며 "단순 용역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조세를 부과하는 문제여서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난제가 있다"며 "관련 조직도 새롭게 정비하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