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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후보시절 '기자단 식사 제공' 尹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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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경찰, 후보시절 '기자단 식사 제공' 尹 불송치 결정

    2월 5일 제주도 한 식당서 기자단 저녁 식사 제공
    경찰 "향응 주고 받으러 간 것 아냐" 혐의 없음

    지난 2월 5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지난 2월 5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후보 시절 기자단에 저녁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금품·향응 제공)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이달 초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2월 5일 저녁 제주도 한 식당에서 기자단에게 향응을 제공해 김영란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계산은 각 방마다 따로 했는데 기자단이 아닌 동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 방마다 30만 원 대의 비용을 계산했다"며 "기자들도 유권자들이므로 선거법이 금지하는 유권자 매수 및 향응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사 비용을 지불해준 것은 확인됐다"며 "당시 현장은 기자들이 취재 연장선상에서 백브리핑 등이 이뤄지는 자리로, 향응을 주고 받으러 간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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