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가 최근 신규 13개를 포함한 모두 34개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해 121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시군과 약정을 맺은 뒤 다음 달 1일부터 1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 최대 2년 동안, 인증사회적기업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 3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속 지원 여부는 해마다 재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충북도는 오는 10월 인.지정 요건 준수 여부와 재정지원 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시군 합동으로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