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수십㎞ 거리를 운전한 해양 경찰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최근 해경 간부에 이어 순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20대 A 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곧바로 A 순경의 직위는 해제됐다.
A 순경은 지난 25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서 서귀포시 중문동까지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나왔다.
A 순경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제주시 연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이후 평화로를 타고 서귀포시 중문동까지 오는 과정에서 '음주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가 빗발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A 순경의 차량을 쫓았으나, 중문동까지 와서야 차량이 멈췄다. A 순경이 음주 상태로 차를 몬 거리만 30여㎞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
제주 해경의 음주운전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8일 오전 0시 30분쯤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제주해양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40대 B 경위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 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수준으로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에 피해 차량이 앞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최근 B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직후 B 경위의 직위는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