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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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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작년 10월 n번방의 운영자 박사 조주빈의 형이 확정됐었죠. 징역 42년에 전자발찌 30년, 도합 72년이었습니다. 당시 이 형량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전례 없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후에 디지털 성범죄 형량 여전히 낮고 심지어는 제2, 제3의 n번방까지 나왔다고 하죠. 지난 3년간 근절을 약속했던 정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좇으면서 최근 기획 보도를 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275건을 입수해서 분석한 경향신문의 이유진 기자님, 강연주 기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유진> 안녕하십니까.
◆ 강연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떤 분이 이유진 기사님이신지요?
◆ 이유진> 제가 이유진입니다.
◇ 박재홍> 이유진 기자님이 파란색이시고 강연주 기자님이 검은색.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과 인사 나누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n번방 남겨진 공범들. 기획보도 시리즈를 내신 겁니다. 먼저 이 시리즈 어떻게 기획하게 됐었던 건가요?
◆ 이유진> 직접적인 계기는 아까 언급해 주셨던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렸죠. 최근 발생한 L 사건에서 출발했는데요. 사건을 취재할수록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해에만 해도 검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1만여 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2의 n번방이라는 명명이 혹시나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고요. 사실 구조적인 보면 n번방 당시와 범죄 수법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고요.
그렇다면 n번방 근절을 약속했던 정부기관들이 도대체 3년 동안 무엇을 했나 이런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조주빈과 같은 주범들은 잡혔지만 여전히 사회에 남아 있는 시청자들, 유포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살펴보자, 이런 의견이 모아졌고 기획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잠깐만요. L 사건, L 성착취 사건이잖아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잠깐 우리 강연주 기자님이 살짝 설명해 주시면.
◆ 강연주> n번방 사건과 거의 동일한, 비슷한 수법의 사건인데요. 흔히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텔레그램에서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행을 저질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에서 영상이 유포가 됐었고요. 범행 수법은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제2라는 명명이 됐습니다.
◆ 진중권> 주범은 잡혔나요?
◆ 강연주> 주범은 아직 잡고 있습니다. 다만 협력한 2명이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 김성회> 저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 자체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있는 범인이 그 여성에게 옷을 벗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강제로 말을 해서 그 여성이 옷을 벗으면 그럼 이건 오디오 성범죄입니까? 그러니까 성범죄라는 것은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다만 그것을 타자로 쳤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좀 더 약한 범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고 재판부가 그렇게 해서 이게 현실에서 벌어지는 성폭행은 되게 센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텔레그램에다 글자를 치면 별게 아니라고 말하게 만드는. 디지털이라는 말 자체가 이 성범죄의 유형을 마치 다른 것처럼 구분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275건을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실형 선고가 20건, 7.3%에 불과했고 집행유예가 169건 61% 정도였는데 정상참작, 일명 솜방망이 판결 근거는 뭐였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강연주 기자님.
◆ 강연주> 저희가 분석한 판결문들을 보면 대부분 막대한 양의 성착취물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4875개의 성착취물을 갖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n번방의 핵심인 박사방. 조주빈이 운영했던 방이었죠. 그 방에서 홍보 역할을 맡았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영상을 유포하는 데 가담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많아야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이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벌금형이 나온 경우도 있었고 혹은 선고유예 처분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처분이 적절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가.
◆ 진중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재홍> 판결문을 분석하셨는데.
◆ 진중권> 뭐라고 나왔습니까?
◆ 강연주> 그 부분은 원래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상당수의 피고인분들이 10대이신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범인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초범이다라는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기계적인 양형으로 고려가 되는 듯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보면 유망한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서.
◆ 진중권> 그건 또 뭐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2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26◇ 박재홍> 군무원을 준비하고 있어서. 군대 입영을 앞두고 있어서. 영상을 삭제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여서 이런 문장이 있었다면서요?
◆ 강연주>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피고인의 환경이나 아니면 서사를 좀 고려했다라고.
◇ 박재홍> 서사를 고려했다?
◆ 강연주> 피고인의 서사를 고려했다고 저희는 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 취재원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표현이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서사가 선고 과정에서 많이 고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그런 양형이 좀 많이 고려가 됐었죠.
◆ 김성회>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판사들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 전도양양한 이 젊은 청년이 자기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몇 개의 소위 말하는 이들 표현대로 말하면 야동이겠죠. 그런 걸 갖고 있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실형 사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을 했다라고 들리네요, 제 귀에는.
◆ 진중권> 아니, 왜 그 걱정을 자기들이 하죠.
◆ 김성회> 그러니까요.
◆ 강연주> 그런데 사실 저는 막연히 모든 형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에는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다만 그 사유는 납득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유진 기자님은 같은 취재를 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이유진> 가해자의 서사가 많이 이제 고려가 됐다고 하면 반대로 피해자의 서사는 판결문에서 읽을 수 있었는가라는 반론이 가능할 텐데요. 사실 디지털 성범죄를 두고 한 일선 판사가 한 얘기가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이거의 판결문을 통해서도 많이 공감이 됐던 부분이 예컨대 저희가 분석했던 판결문 중에 한 남성이 2020년 7월 5일부터 21일까지 일면식도 없는 여성 60여 명을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선고가 벌금형 500만 원이 나왔어요. 이제 집행유예보다도 낮은 처분인데요.
이제 이 불법 촬영이라는 것이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데 이 판결문을 보면 이 여성들은 성명 불상 63건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고 이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아니면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외에도 피해자들을 언급할 때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약간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구입했던 비용으로…
◇ 박재홍> 영상을 구입했던 비용으로 특정된다.
◆ 이유진> 영상을 구입했던 비용을 통해서 그냥 피해자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거지 이 피해자들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영상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겪는가. 이런 것들은 판결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검사가 기소할 때 그런 거 들어가지 않나요?
◆ 이유진> 판결문 자체로 봤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더라고요.
◆ 강연주>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들이 꽤 있었거든요. 모든 사건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수사 과정이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입장, 본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죠.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 chc@yna.co.kr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목소리가 배제된 채 피고인 중심의 재판, 이 문제도 기사를 통해 지적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드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유진> 아까 언급했던 벌금형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 박재홍> 벌금형. 그런데 이게 5년간 실형 선고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 강연주> 실형 선고 비율이 감소됐다.
◇ 박재홍> 감소하고 집행유예는 증가했다고 하는데 처벌이 약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 강연주> 저희가 통계를 봤을 때는 그래도 징역형 집행유예 비율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일선 판사분께서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건 이러한 사건들이 단순히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시작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작게나마 변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실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눈에 띄게 높아졌다 혹은 눈에 띄게 줄었다라는 것쯤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만 변화가 없었던 것도 조금 문제라고는 생각해서요. 그래서…
◇ 박재홍> 가장 이 이슈의 핵심은 플랫폼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상 유통 플랫폼 문제인데 예를 들면 n번방에 있었던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해외 메신저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게 추적하고 하는 것 자체,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이런 플랫폼들은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어려운 상황인데.
◆ 이유진> 일단 플랫폼의 가장 큰 책임은 이런 성착취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걸 텐데요. 이 성착취물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하나의 상품이 되면서 이제 그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플랫폼이 보고 있다는 데서 1차적인 책임이 있을 텐데요. 텔레그램 말씀을 주셨는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n번방 사건에 있어서도 그 수사 기간 동안 7차례 협조 요청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해요, 단 한 번도.
◇ 박재홍>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요청도 했는데.
◆ 이유진> 맞습니다. 그리고 성착취물 삭제 요청에 대해서도 한 번도 응답한 적이 없고 최근 불거진 L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수사 초기에 8개월 동안 일선 서에서 난항을 겪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텔레그램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쪽에서 협조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했나요.
◆ 이유진> 일단 텔레그램 자체가 2013년 출시될 당시에 우리는 검열 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는 걸 슬로건으로 내걸었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메신저를 통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사이버 망명 같은 게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의 설립 목적 자체가 이런 수사기관이나 정부 당국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를 슬로건을 걸고 이용자들을 유인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수사 협조를 한다 그러면 이용자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할 목표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그래도 범죄인데.
◆ 이유진> 그러게 말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플랫폼 유통업자에게 경고 문구 게시 의무를 부과하거나 앱 유통을 일시적 차단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효성 있을까요.
◆ 이유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플랫폼은 할 수 없었지만 조주빈 같은 사람은 n번방 사건 주범인데 형량 무겁게 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 강연주> 조주빈 사건 같은 경우는 그전에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이 돼서 그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지가 당시에는 꽤 집중이었거든요. 적용될 경우에 형량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그 혐의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진중권> 경찰에서는 수사해서 음란물 유포죄로 했는데 최대 형량이 4년밖에 안 되는데 검찰에서 재수사 명령을 해서 의율을 그렇게 해버린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기사에도 지적했던 게 있어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 법원에 미국 송환 불허 후에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당시 미국에서 재판 받으면 최대 60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송환이 안 됐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 강연주>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 재판부가 대한민국에서 손 씨의 신원을 확보하는 게 웰컴투비디오 관련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주요하게 고려가 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사법부의 주권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게 범죄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손 씨 아버지가 송환을 막기 위한 그런 취지였다라는 해설이 나왔는데 당시 아버지가 직접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죄로 고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건이 이미 고발이 된 상태 재수사 요청이 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성회> 당시에 웰컴투비디오 잠깐만 상기시켜드리면 피해자들이 몇 개월부터 시작합니다. 영유아부터 시작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범죄이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받았다는 것만으로도 10년형 이상, 20년형 이렇게 받고 이 사실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이것을 통해서 돈까지 벌어들인 이자가 이런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는 거 자체가 우리나라가 디지털 성범죄를 대하는 태도가 아직 한참 미개한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소아성범죄에 대한 태도거든요. 유럽에서 제가 놀랐던 것은 그냥 여행 갔다 와서 가방 뒤져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그냥 바로 현장에서 구속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여기서 1년 6개월 받고 끝난 건가요?
◆ 강연주> 네. 첫 번째 재판은 그렇고요. 지금은 범죄수익은닉죄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번 기사 기획보도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이 어떤 반응을 주셨는지 기억이 나는 반응이 있으시다면.
◆ 이유진> 기억이 나는 반응은 사실 여성들은 많이 공감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끊임없이 제2의 n번방이라는 수식만 붙이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항상 이런 사건들을 봐온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좀 더 구조적으로 짚어주고 그리고 특히 양형 기준을 빗대서 설명을 해 줬다는 거에 있어서 뭔가 큰 공감을 하시고 또 이게 하필이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겹치면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있었던 데 원인을 잘 짚어줬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강연주 기자님은?
◆ 강연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같이 엮어서 조언을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리고 양형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2년 동안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웠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거나 이런 것들을 체감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을 덜어줘서 그래도 좀 담긴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 박재홍> 지금 텔레그램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디스코드를 또 이용한 그러한 범죄도 늘고 있기 때문에 법망을 오히려 더 피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어떠한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인가. 대안은 무엇인가. 아까 진 작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영상이 발견될 경우에 바로 잡혀간다거나 걸리면 정말 처벌에 대한 그 문제가 좀 해결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유진> 우선 수요가 없는 공급이 없다고 하잖아요. 성착취물을 수요해야 된다, 이거 시청해야겠다 하는 그 인식 자체를 없애는 게 최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플랫폼에 대한 제재 아니면 사법부의 그런 낮은 인식 저희가 문제를 짚었지만 가장 근본은 이런 성착취물을 끊임없이 찾는 그런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들 갖게 됐지만 더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걸 취재하면서 가장 좀 화가 났던 부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범죄의 가해자들 혹은 공범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n번방과 다르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유포자들도 저희 방은 n번방과 다릅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공유하고 있는 영상을 보면 성착취 피해자들의 영상이 버젓이. 박사방이든 n번방 당시 영상들도 여전히 유포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n번방과 다르다는 말을 하는데요. n번방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거 자체가 범죄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선행돼야겠습니다.
◆ 진중권> 범죄라는 인식이 아예 그냥 없는 거구나. 그냥 늘 보는 그런 거 야동을 보는데 왜 그래 이런 거죠?
◇ 박재홍>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시간이 아쉽네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n번방 남겨진 공범들 기획 시리즈를 보도한 경향신문의 이유진 기자님, 강연주 기자님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유진> 감사합니다.
◆ 강연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