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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2차 가해'한 공군 준위, 항소심도 징역 2년…法 "반성 없어"

법조

    이예람 '2차 가해'한 공군 준위, 항소심도 징역 2년…法 "반성 없어"

    핵심요약

    故 이예람 중사 상관인 공군 노모 준위
    성범죄 피해 사실 신고 못하도록 압력 넣어
    1심 재판 징역 2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
    2심 재판부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 없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한 추모객이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한 추모객이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성범죄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2차 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준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9일, 보복협박과 면담강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소속 노모(53) 준위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노 준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 준위는 앞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보통군사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 기각 판결에 따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노 준위는 지난해 3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이예람 중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또 어깨를 감싸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 추행을 제외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노 준위)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충분히 제압하는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라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이 절차적으로 처리될 것이란 믿음을 가졌던 피해자가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라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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