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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금품'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법조

    '10억대 금품'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사업 및 인사 청탁, 선거 비용 등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영장심사 전 "억울함 밝히겠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각종 이권사업과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9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20년 2~4월 역시 박씨에게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혐의 수수 금액 중 겹치는 부분이 있어 총 수수금액은 10억1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6년과 2020년 총선, 올해 3·9 재보궐 선거에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연달아 낙선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는 서초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에 밀려 패배했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 올해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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