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는 해외직구로 산 물건들이 국내로 들어올 때 같은 날에 입항되더라도 이를 합산해 세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
관세청은 5일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과제가 담겼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들어온 민원 7만5천여건 중 3만8천건으로 절반 이상이 해외직구 관련인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편의성 제고 대책에 방점을 뒀다.
우선 해외직구 소액물품 면세제도에 대해서는 합산과세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다른 날짜에 다른 곳에서 산 물품이라도 같은 날 입항이 되면 이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합산과세 기준 중 '2건 이상의 구매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하는 경우'를 삭제해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다만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는 유지한다.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통관 후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처벌하지만,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주문 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사유로 재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두 번째로 민원이 많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관련해서는 오픈마켓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의 일치 여부를 자동 검증하도록 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고, 전담창구를 신설해 타인명의를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 150달러 이하 면세 등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 전담수사팀 신설에도 나선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인천과 평택, 김포에서만 가능했던 목록 통관 수출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가능하도록 해,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수출 통관목록 정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항공 대비 30% 가량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하며,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금융기관 상대 수출입 실적자료 제공, 지자체·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물류비용 지원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컨설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제도·인프라 정비 부문에서는 전자상거래 물품 정의, 통관 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전자상거래 맞춤형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인권역에서는 인천항, 서해안권역에서는 평택항과 군산항, 경남권역은 대(對)일본 해상특송거점화 등을 통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을 육성하고, 국제물류센터(GDC) 유치 지원을 위해 GDC 재고물품의 국내 판매도 허용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해외직구·역직구가 건수 기준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우리 국민의 2천만 명 이상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금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천건의 해외직구 관련 민원과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마약․총기류․유해 식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