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전 군위군수 제공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 심리로 5일 열렸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반대하자 축협에 예치돼 있던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 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중도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만기 이자 약 2500만원을 날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2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군수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을 강조했다.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과 손해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관련성이 인정돼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군위농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법률적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하려면, 축협의 기존 예금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날린 만기 이자와 농협에 정기예금을 재예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대등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금액이 무관하진 않지만 액수가 같다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변호인은 기존 예금 중도 해지로 발생한 손해 일부를 김 전 군수가 변제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전 군수 측은 오랜 기간 송사에 휘말려 온 만큼 재판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증거 입수 가능성 등 다툴 부분이 있는 지 검토해보겠다며 속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최소 두 차례 이상 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