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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부단체장 '공짜 관사' 논란…"앞으로 운영비는 부담"

청주

    충북 부단체장 '공짜 관사' 논란…"앞으로 운영비는 부담"

    부단체장 1인당 연평균 500만 원과 30평 부동산 무상 제공
    전공노 충북지부 "관사 철폐해 주민 예산 활용해야"
    충북도 내년부터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 방침 확정

    박현호 기자박현호 기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한 충북지역 자치단체장 관사가 모두 사라지면서 최근에는 부단체장의 이른바 '공짜 관사' 사용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과도한 의전'이라며 철폐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관사 운영비 만큼은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의전이자 특혜인 부단체장 관사를 철폐해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이날 공개한 행정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부지사 2명과 부단체장 11명 등이 사용하는 관사의 공시가액만 모두 24억 1700여만 원에 달했다.

    여기에 리모델링과 수리, 각종 보수비용 등 유지보수비는 물론 생활용품과 전자제품, 침구류 등의 비품구입비를 비롯해 관리비와 전기.가스 사용료, 상하수도 요금 등 운영비까지 모두 자치단체 예산으로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시군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비데 등 편의시설 임대료까지 세금으로 내고 있다. 

    이를 통해 해마다 도내 자치단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모성 예산만 어림잡아 7천만 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부단체장 한 명당 연평균 500만 원과 30평대 아파트 또는 주택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전공노 충북본부 관계자는 "부단체장과 인사 교류를 위해 기초단체에서 충북도로 발령받은 공무원은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형평성 문제를 떠나 특혜에 가깝다"며 "처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적인 내부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보, 지역사회 연대 투쟁 등으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상황이 이렇자 충청북도도 당장 관사 철폐는 어렵더라도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 등 운영비는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최근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미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5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단체장 관사를 폐지하고 부단체장 관사의 경우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춰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관사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거나 중단하기로 한 괴산군과 보은군을 포함한 나머지 시군에서도 앞으로 이른바 '공짜 관사' 제공은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단체장의 짧은 복무 기간이나 부동산 계약이 어려운 지역 현실 등을 감안할 때 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당분간 관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부단체장 관사 철폐는 지역 여건 등을 따져 자치단체가 판단할 문제"라며 "다만 시군들도 조만간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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