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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11월1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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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11월1일 첫 재판

    연합뉴스연합뉴스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공무원의 첫 재판이 11월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1일 오전 11시 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이던 당시 두산그룹이 소유한 성남 분당구 한 병원부지(3천여평)의 용도를 상업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도 높일 목적으로 2016년~2018년까지 성남FC에 후원금 50억여 원을 분할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두산건설의 이같은 인허가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 받은 50억원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수수하진 않았지만, 성남FC에 뇌물이 흘러가도록 해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성남FC 운영 사정이 나아질수록 이 대표 본인의 정치적 입지도 올라간다는 판단이다.

    증거로는 과거 이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삼는다. 이 대표는 2015년 인터뷰에서 "난 정치인이다.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소리를 듣는 게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라고 밝혔다. 즉, 이 대표가 치적을 쌓기 위해 용도변경 등 행정 편의가 필요한 기업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성남FC는 광고를 집행하고 정당하게 광고비를 받은 것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성남FC 광고를 유치하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고 결국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됐다"며 "그러나 검찰은 마구잡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당시 6개 기업(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들로부터 약 160억원 상당의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는데, 인허가 편의 등을 위한 대가성이었다는 내용이다.

    당초 이 사건을 최초로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증거불충분)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기존 수사결과를 뒤집고 이 대표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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