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10조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수상한 외환거래와 관련한 검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한 뒤 위반 사항이 나오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현재까지 이상 외화 송금 혐의 업체는 82개사, 송금 규모는 72억2천만달러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를 필요하면 연장하되 기본적으로 이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은행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 위반 확인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국환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독, 검사, 조사 체계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개인 주식 대여 담보 비율 하향, 대차 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 및 혐의점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긴급 수사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중대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 착수 기준을 정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시세 조종 및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 및 신속한 기획 조사를 하기로 했다.
대주주와 계열사 및 임원의 이해관계 법인 등을 이용한 부당 거래 등 불공정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공시 제도 개선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지분 매수시 피인수 기업의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메타버스 등 신기술 공시 모범 사례를 발굴해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업무도 평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신잔액 코픽스 등 기준금리별 특성과 금리 수준에 대한 정보를 비교 안내하고, 예대금리차 및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제도도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 대출금리 산출 원칙을 규정한 대출금리 모범규준도 개정 중이다.
온라인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체 사업자에 적용되는 기본 약관을 마련하고, 리딩방,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시세 조종 및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면서 혐의가 포착되면 기획 조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