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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사건' 녹취 조작한 변호사 "혐의 인정…국민참여재판 받겠다"



법조

    '이예람 사건' 녹취 조작한 변호사 "혐의 인정…국민참여재판 받겠다"

    핵심요약

    군인권센터에 조작된 파일 넘긴 변호사
    11일 재판에서 혐의 인정
    다만 양형 다투겠다며 국민참여재판 요구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공군 생활 중 성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녹음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변호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재판장)는 11일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씨 측은 "기본 공소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공소 사실의 기본 입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것인가"라는 재차 묻자, A씨 측은 "네"라고 답했다.

    A씨 측은 양형에 관해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참여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A씨 측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에 관련 사건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서 2차 가해 발생이 우려될 것이라 생각해 변호인과 피고인도 생각해봤는데,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행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관련한 것"이라며 "(2차 가해)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라고 국민 참여 재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거 신청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국민 참여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예람 특검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조작된 녹음 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파일에는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조작된 자료로 나타났다. 녹음 파일에는 사람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통한 사람 목소리의 기계음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특검은 공군에서 복무한 A씨가 군 생활 당시 생긴 개인적 불만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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