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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내‧지인에 마을땅 헐값에 넘긴 '철면피' 전 이장



제주

    [단독]아내‧지인에 마을땅 헐값에 넘긴 '철면피' 전 이장

    토지 판매 과정서 마을 총회의사록 위조도
    평당 150만 원 거래 땅 평당 16만 원에 팔아
    주민들 "도둑질"이라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전 북촌리장 고소
    마을회 변호인 "경찰 기획수사 통해 다른 지역도 조사 필요"

    전 북촌리장이 임의로 판매한 마을 땅. 고상현 기자전 북촌리장이 임의로 판매한 마을 땅. 고상현 기자마을 땅을 아내와 지인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로 제주시 조천읍 전 북촌리장이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 과정에서 열지도 않은 마을총회를 통해 마치 토지 처분을 결정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도내 다른 지역 마을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을 땅 마음대로 팔아…도둑질과 다름없어"

     
    12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A씨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장으로 있던 2016년 1월 자신의 아내와 지인 3명에게 마을 소유의 땅 1225㎡(4필지)를 마음대로 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마을회 조례와 재산관리규정상 마을 재산을 처분할 경우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절반이 넘는 마을 구성원이 출석한 상황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이뤄져야 재산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A씨는 마치 마을총회에서 토지 처분을 결정한 것처럼 총회의사록을 위조한 혐의다. 이후 아내와 지인 3명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위조문서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북촌리 조례 내용북촌리 조례 내용
    당시 북촌리 마을회 개발위원이었던 B씨는 "A씨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내 인감도장을 가져갔다. 총회 얘기도 없었는데, 위조된 총회의사록에 마음대로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마을 재산을 어떻게 마음대로 파느냐. 도둑질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당 150만 원 토지, 평당 16만 원에 판 정황

     
    문제가 된 토지는 북촌리 마을회에서 지난 1985년 7월부터 소유권을 얻어서 가지고 있던 마을 재산이다. 제주도에서 진행한 '조천우회도로(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와 동복리를 잇는 도로 건설사업)' 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지난 2009년 4월 제주도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지난 2015년 10월 제주도는 해당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 후 남은 땅인 1225㎡(4필지)에 대해서 마을회에 당초 공공용지 협의 취득 가격인 6100만원(평당 16만원)을 환매금액으로 정해 팔았다.
     
    이후 A씨는 위조한 총회의사록을 사용해가며 자신의 아내와 지인 등 4명에게 환매가격 그대로인 6100만(평당 16만원 수준)원에 땅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도로 개설 전에는 허허벌판이었지만, 이때는 큰 도로와 인접하고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발표로 평당 150만 원대로 가격이 뛰었을 때다.
     
    전 북촌리장이 판매한 마을땅 4필지. 네이버지도 캡처전 북촌리장이 판매한 마을땅 4필지. 네이버지도 캡처
    한 공인중개사는 "해당 토지는 현재 조천우회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평당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평당 16만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헐값에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개발붐 제주…다른 지역도 기획수사 필요"

     
    이번 사건은 최근 북촌리 마을회 소속 한 재산관리위원이 마을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토지가 부적절하게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이후 마을회에서 긴급개발위원회가 열리며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장 직권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다. 곧바로 마을회는 제주동부경찰서에 A씨를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해당 토지를 다시 가져오기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북촌리 마을회를 대리해 민‧형사 사건을 맡은 문종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마을 재산을 이장 마음대로 처분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헐값에 산 사람들이 크게 시세차익을 거뒀다. 전 이장 역시 이득을 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주에서 개발붐이 일면서 도로가 개설되는 등 다른 지역에서도 북촌리 사례와 비슷한 사건이 있을 것이다. 기획수사를 통해 다른 지역 사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북촌리 전 이장인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도로 공사 뒤 남은 땅에 대해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연결해준 것이다. 절차를 어긴 것은 맞고 마을에도 사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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