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북한이 13일 밤부터 14일 새벽 사이 군용기를 전술조치선 남쪽으로 보내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고, 포 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데 이어 14일 오후 또다시 동해와 서해에서 바다로 수백발의 포탄을 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며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후 "우리 군은 오늘(14일) 오후 5시쯤부터 6시 30분쯤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의 포병 사격과, 오후 5시 20분쯤부터 7시쯤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 90여발, 서해 장산곶 서쪽 일대 210여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하였다"고 밝혔다.
국방부 제공이번에 동서해에서 포탄이 떨어진 곳은 또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완충구역 안이다. 우리 영해에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 통신을 여러 회 실시했다"며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13일 밤에서 14일 새벽 사이 공군 군용기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포병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포탄이 9.19 군사합의에 규정된 북방한계선(NLL) 북쪽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 떨어졌다. 군 당국은 이것이 3번째와 4번째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도 14일 아침 담화를 내고, 일련의 행동들이 "도발적 행동에 대한 대응 군사행동조치"라며 "전선적정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한국)군은 무려 10여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조치를 취하였다"며 "우리 군대는 전선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 군부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합참 관계자는 문제의 '포사격'에 대해 "강원도 철원에 있는 포병 사격장에서 한미가 MLRS 사격훈련을 했는데, 9.19 군사합의와 무관한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남쪽으로 사격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오전 이에 대한 항의성 내용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통지문을 북한에 보냈고, 합참은 오전 10시 경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7시간 만에 또다시 위반이 이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