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윤창원 기자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했던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서울고법은 1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법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 25-2부(김문석·이상주·박형남 부장판사)는 17일 "제 1심 결정을 취소한다"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이준석 전 당대표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이번엔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심리 끝에 이날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을 취소했다. 1심 법원이 법리를 오인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26일 가처분 결정(남부지법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 후 9월 5일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했다"라며 "주 전 위원장은 더 이상 비대위원장 직에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도 분쟁 권리 또는 법률 관계가 소멸해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채무자(주 전 위원장)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다투면서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스스로 비대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채권자(이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도 부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라며 "그런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법원이 가처분 이의 사건을 심리하면서 소의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1심 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라며 "이 전 대표의 주 전 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소의 이익을 상실해 부적법하게 됐다"라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도 각하한다"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