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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만 기소한 검찰의 '자충수'? '법카 의혹' 첫 재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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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씨만 기소한 검찰의 '자충수'? '법카 의혹' 첫 재판 쟁점

    배씨 "법카 사용은 인정…그러나 선거 의도 아냐" 혐의 부인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배씨만 기소…김혜경은 계속 수사
    증거제출 놓고 "김혜경 수사중" vs "방어권 보장"
    재판부 "증거 공개해야"…검찰 전략 변수 생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지난 8월 3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지난 8월 3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에서는 수사기록이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공범 혐의로 김혜경씨를 수사중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지만, 재판부가 증거 제출을 요청하면서 검찰의 수사 전략에도 변수가 생겼다.

    7만 8천원 아닌 '10만 4천원' 사건…배모씨 "법카 사용 인정"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배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지난해 8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함께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1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배씨가 이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팎에 있는 자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김씨의 식사비용(2만6천원)은 이 의원 캠프의 후원금으로 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배씨는 또 법인카드 유용·불법 의전·호르몬제 대리처방 의혹 등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주장에 대해 올해 1월과 2월 각각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있다. 당시 배씨는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으며, 치기어린 마음에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배씨 측은 이른바 '7만 8천원 사건'으로 불린 식사 자리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선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배씨 측 변호인은 "김혜경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피고인은 선거와 관련해 결제한다는 의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채용된 사실이 없어서 관련 해명을 했고, 수사과정에서도 사실로 밝혀졌다"며 "대리처방 의혹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몸이 좋지 않아서 (호르몬제를) 복용할 목적으로 받았으며, 수사기관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증거제출 놓고 "김혜경 수사중" vs "방어권 보장"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배씨와의 공범 혐의로 아직 김씨를 수사중이기 때문에 기록을 공개할 경우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피고인, 공범 관련 사건이 광범위하고, 주요 참고인이 불응하거나 사망하고 인멸됐다"며 "증거 일부분이 공개될 경우 나머지 수사에서도 증거가 인멸되거나 증인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공범 혐의로 김혜경씨(사진)를 수사중이다. 류영주 기자검찰은 공범 혐의로 김혜경씨(사진)를 수사중이다. 류영주 기자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씨와 배씨를 공범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이어오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8일 배씨만 단독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범이 기소될 경우 해당 피의자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또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배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찰은 김씨를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공소시효에 쫓기지 않고 김씨를 수사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의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배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인카드 사용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다른 수사를 이유로 기록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편의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도 "단기 공소시효의 취지는 시효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기소하라는 것"이라며 "우선 기소를 하고 추가 수사를 한다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뒤 검찰에 다음 재판 전까지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함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줄기인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한 달 내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김씨를 기소할 뜻을 내비쳤다. 다음 재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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