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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비용 허위 보고한 군의원 후보 '검찰 고발'

대구

    지방선거 선거비용 허위 보고한 군의원 후보 '검찰 고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한 혐의로 군의원 후보자 A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디.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울진군의회 의원선거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 임금 등 총 31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 청구하고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하는 것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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