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1일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체포한 것에 이어 이날 구속 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다. 김 부원장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구체적으로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의 돈은 정민용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거쳐 유동규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됐고, 최종적으로 김 부원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 [단독]대장동 검은 돈 '李 대선 캠프' 향했나(종합))
돈은 남욱 변호사의 자택 주차장이나 유동규 본부장과 정민용 실장이 만든 회사 '유원홀딩스' 등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돈을 수수한 김용 부원장이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 있었다는 점에 비춰 해당 8억원의 자금이 캠프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