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고 이를 제작물로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 재판 최후 진술에서 "잘 못 했다"는 짤막한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이경린 판사)은 25일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 대한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조주빈은 앞서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재판은 추가로 드러난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여기에다 조주빈은 최근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성폭행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합의 재판부에 배당됐다. 강제 추행 혐의 재판이 성폭행 혐의 재판으로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강제 추행 혐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성폭행 혐의 재판은) 합의부 사건이기에 합의부에서 우리 사건을 배당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저희는 따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고,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활동명 '부따' 강훈(21)에게는 징역 4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 직후 재판부는 조주빈을 향해 "피고인은 할 말이 있으면 하라"라고 밝혔지만, 조주빈은 "잘못했다. 반성하겠다"라는 짤막한 답변을 내놓았다. 강훈도 "피해자들에게 다시 죄송하고, 수형 기간 동안 피해 회복 방법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조주빈 측 변호사는 "일부 범죄가 이전 재판에서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라며 "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것을 양형에 고려해달라"라고 밝혔다. 강훈 측 변호사도 "강훈은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나이가 어려서 조주빈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도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강훈은 법정에선 사죄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변호사 측에 연락해 합의 의사를 밝히거나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