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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앱으로 남성 유인 폭행·갈취한 10대들 '징역형'

전남

    성매매 앱으로 남성 유인 폭행·갈취한 10대들 '징역형'

    박사라 기자 박사라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수차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은 강도상해,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공문서부정행사, 사성명위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씨에게 4년~6년, B씨(16) 3년 6개월~5년, C씨(16) 4년~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C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대 4명(남 1명, 여 3명)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약 2주간 수차례에 걸쳐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할 것처럼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폭행, 협박, 대상 물색, 유인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해당 남성들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협박해 합의금으로 총 1300만원 가량을 빼앗았다.

    특히 남성들이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 남성들의 속옷 차림을 강요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들의 서명을 위조해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은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10회 이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제대로 된 보호와 교양을 받지 못했음을 감안하더라도, 관용적인 대처로는 이들의 성행을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갈수록 범행이 대담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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