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만 6차례에 달하는 50대가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가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춘천의 여러 음식점을 돌며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 15만4천원어치를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습사기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기죄 등으로 6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8월 8일 출소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