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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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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가스라이팅 통한 직접 살인 혐의는 무죄, 간접 살인 혐의는 유죄
    '복어 독·낚시터' 등 두 건의 살인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

    연합뉴스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31·여)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에게 징역 30년을 법원이 각각 선고했다.

    가스라이팅(심리 지배)를 통해 남편을 직접(작위) 살인한 혐의는 무죄로,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사람을 숨지게 하는 간접(부작위) 살인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복어 독·낚시터' 등 두 건의 살인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9년 2월과 5월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리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해 도주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특정 시간 외출 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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