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촬영한 모텔 주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부산 동래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같은 해 10월 17일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숙객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객실 문과 바닥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샤워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박시설에서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