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법원이 생활고를 비관해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자신도 수면제를 먹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깨어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119에 신고했다. A씨의 신속한 조치로 자녀 4명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생각을 바꾸고 신속하게 화재를 진화하고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에 나선 것에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사건을 덮을 생각이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텐데 아이들의 건강과 안위가 걱정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신고를 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 외에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치를 한 것도 아니고 생활비와 양육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점, 수개월 구금생활하면서 충분히 반성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실한 남편 만나 네명의 자녀를 잘 키우고 있었는데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만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는 A씨를 향해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