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전 군위군수 제공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군수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500만원은 김 전 군수가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형이다.
검찰은 "배임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재산상 손해와 이익의 관련성을 모두 따진다면 처벌 가능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다"며 김 전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군수가 재산상 손해인 해지 행위를 군위군청 직원에게 지시하면서 동시에 재예치도 지시했다. 일련의 임무 위배 행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반대하자, 축협에 예치돼 있던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 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중도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만기 이자 약 2500만원을 날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예금을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손해와 예금을 재예치시킨 군위농협의 재산상 이익간 관련성이 있어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군수 측 변호인 역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예금 해지로 인한 손해와 재예치로 인한 이익은 별개이며 피고인의 임무위배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전 군수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