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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받은 조주빈…'강제추행' 혐의는 징역 4개월

법조

    '징역 42년' 받은 조주빈…'강제추행' 혐의는 징역 4개월

    핵심요약

    앞서 징역 42년 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추가 범죄 강제추행 재판에선 징역 4개월
    法 "죄 무겁지만, 범죄단체조직죄 형량과 형평 고려"


    다수의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고 이를 제작물로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선 징역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이경린 판사)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활동명 '부따' 강훈(21)에게도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미끼로 여성들을 속여 사진 등을 받은 뒤 "지인들에게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라며 협박해 사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3년을, 강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보다 훨씬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라면서도 "두 사람의 범죄단체조직죄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앞서 주(主) 범죄라 할 수 있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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