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지방선거 기간 주소를 옮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전남 여수시의회 A 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일 여수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장전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A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A 의원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거주지에서 출마 지역 선거사무실로 주소를 옮겼다가 선거가 끝난 뒤 본래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겨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A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한 표 한 표가 소중한데 나 자신에게 투표를 하려고 주소를 옮긴 것이고 다른 가족들이나 지인을 옮기게 한 것은 아니다"면서 "위장전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