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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정 때문에 아기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20대 엄마 '집유'



울산

    경제 사정 때문에 아기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20대 엄마 '집유'

    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의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자신이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녀를 유기해 아기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유기한 곳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였고, 아기가 짧은 시간에 구조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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