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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장목관광단지 '순풍', 고향사랑기부제 '착착'…경남도의회 조례 통과



경남

    거제 장목관광단지 '순풍', 고향사랑기부제 '착착'…경남도의회 조례 통과

    거제 장목프로젝트 사업 협약 동의안·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통과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창원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로스쿨 설립 대정부 건의안 채택

    경남도의회 제공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가 20여 년 동안 빈 땅으로 방치됐던 거제 장목관광단지 사업의 재추진을 승인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25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을 가결했다.

    거제 장목면 일원 125만㎡ 규모의 장목관광단지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민간사업자(대우건설)의 사업 포기 등으로 26년 동안 첫 삽을 뜨지 못한 채 방치됐다.

    그러나 최근 남부내륙고속철도, 가덕신공항 등 장목관광단지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가 예상됨에 따라 전략 수립을 세워 개발사업자 공모에 이르렀고, JMTC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협약 동의안에는 경남도 소유 공급용지 약 30%를 사업법인에 매각하고, 매매 계약 이후 2년 안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조성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도가 토지 환매권을 행사하고 이행보증금을 귀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 법인은 경남개발공사가 장목관광단지 개발에 투입한 비용인 약 26억 원을 조성계획 승인 신청일 전까지 정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법인이 장목관광단지의 35%를 직접 개발하고, 개발 이익금이 발생하면 도에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법인이 분양 사업으로 이득만 취할 수 없도록 한 장치인 셈이다.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법인 설립, 조성계획 및 공유지 매각 추진 등을 거쳐 이르면 2025년에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을 위한 조례도 원안 가결했다.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금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종류, 기부금 지정 금융기관 위탁,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이 담겼다.

    답례품을 선정할 때 친환경농수산물, 지역사랑상품권, 무항생제 축산물, 전통주,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이나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농산물, 마을기업·사회적기업·자활기업·장애인단체 생산물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의회 본회의장. 경남도의회 제공도의회 본회의장. 경남도의회 제공
    고용위기지역 재연장과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했다.

    현재 경남에서는 창원진해구·거제·통영·고성 등 네 곳이 2018년 4월 5일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나 연장돼 올해 연말이면 지정 기간이 끝난다. 도의회는 고용 여건 악화 등 지역 경제 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조기 착공으로 경영난을 겪는 원전 관련 기업에 일감과 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도 통과됐다.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수도권과 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지자체 중 창원권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50년 이상 존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산과 항공우주, 원전산업 등 경남의 주요 기반 산업을 집적화하는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유재산권 침해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안도 가결됐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수도권에만 14개가 몰려 있고, 4곳인 경상권에도 대구와 경북, 부산에만 있다. 인구가 경남의 절반 수준인 전북에는 2개의 로스쿨이 있지만, 경남을 비롯해 충남, 전남, 울산, 세종 등 5개 광역시도에는 아직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다.

    건의안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남 설립은 다른 지역 인재 유치와 도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기업·산업체·교육기관·공공기관 등에서 지역인재로 정착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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