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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천마리나 시설 무단 사용한 수상스키 업체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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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천마리나 시설 무단 사용한 수상스키 업체 대표 송치

    2020년 공유수면 사용 허가 취소된 뒤에도 계속 사용 혐의

    부산해경. 부산해양경찰서 제공부산해경.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 수영구 남천마리나 계류시설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수상스키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상스키 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부산 수영구 남천마리나 공유수면 내 계류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해 5000만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2020년 공유수면 관리청인 수영구의 남천마리나 공유수면 사용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부산시 소유인 계류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A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무단 이용한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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