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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가해자 "의견 말했을 뿐"…명예훼손 혐의 부인

법조

    '이예람 중사' 가해자 "의견 말했을 뿐"…명예훼손 혐의 부인

    핵심요약

    이예람 중사 성추행 해 징역 7년 확정된 장모씨
    추가 기소된 명예훼손 혐의는 부인
    "밥 먹는 사석에서 동료에게 말했을 뿐" 주장

    연합뉴스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부대 선임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의견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8일 장모(25) 씨의 명예훼손 재판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며 후임인 이예람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9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장 씨가 강제 추행 범행 이후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여군을 조심하라'는 등의 말을 군 동료들에게 한 것이 드러나 특검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이날 첫 공판에서 장 씨 측은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사석에서 했던 자기변명을 명예훼손으로 몰고 가 억울하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장 씨 측은 "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발언이 적절하지 않지만, 가벼운 일이라 신고당할 만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이를 '피해자가 허위 신고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주장했다. 장 씨 측은 "친한 동료 군인과 밥을 먹는 사석에서 한 이야기이고,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따봐져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특검 측은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라며 "군 조직은 사회와 분리돼 있고 공동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소문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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