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공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흉기로 위협하고, 12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며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120여 차례 보내고, 1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