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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청정 환경 조성

영동

    동해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청정 환경 조성

    핵심요약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집중 단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 동해시 제공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가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동해시는 지역 미세먼지 중점관리구역인 동해항과 주변도로 관리를 위해 해수청과 관련업체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미세먼지 저감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사업장과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도와 불법소각 단속,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시 외곽지역 경계지점 1개소에 CCTV 1대를 설치해 5등급 차량 단속을 위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김동운 환경과장은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인만큼, 지속적인 대기질 모니터링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병행해 대기질 개선은 물론 청정 동해시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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