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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女교사가 50대 男교사 성희롱' 두고 의견 분분…왜?



전북

    '20대 女교사가 50대 男교사 성희롱' 두고 의견 분분…왜?

    전교조 "성폭력 불쾌감 기준 아닌, 권력관계 문제" 비판
    학교 측 "종합적 검토…남여가 바뀌더라도 판단은 같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20대 여교사가 50대 남교사와 신체 부딪힘이 있었던 점을 두고 '성희롱' 판단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직원 단체에서는 "성폭력은 불쾌감이 기준이 아닌 권력관계가 문제"라며 '가해자'로 분류된 여교사를 옹호한 한편, 학교 측은 "다양한 인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정"이라면서 '피해자'인 남교사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지난 9월 21일 20대 여성인 A교사는 교무실에서 정수기 앞에 서 있던 50대 남성 B교사와 신체 부딪힘이 발생했다.

    이후 B교사는 A교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성고충 신고를 했고, 지난 1일 8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원회는 A교사에게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성고충심의위원회가 20대 여교사에게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권력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A교사에 대해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교사는 A교사보다 스무 살 이상 나이가 많고, 교무실 내 정수기는 공공의 장소"라며 "여기에 B교사가 정수기 앞을 막고 비켜주지 않았고 이후 B교사가 보인 행동은 전형적인 폭력행위"라고 언급했다.

    이어 "B교사의 괴롭힘은 교사에게만 행해진 것이 아니며 다른 교사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괴롭힘' 인정을 받기도 했다"며 "이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겪은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나 내용적 부당함을 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문제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에서 추천한 4명의 인사를 포함해 경찰 등 총 8명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장 상황을 본 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메뉴얼대로 검토를 한 것으로 남자와 여자가 상황이 바뀌었더라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징계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며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 조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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