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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더탐사, 한동훈에 접근금지' 조치 정당"…재항고 기각

법조

    대법 "'더탐사, 한동훈에 접근금지' 조치 정당"…재항고 기각

    잠정조치 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
    "유무죄 판단은 본안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측을 미행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 더탐사 소속 관계자에 대한 잠정조치 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소속 A씨가 잠정조치를 유지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한 장관의 자택까지 한 장관 수행비서 B씨를 미행,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이 끝난 새벽에 자택으로 이동하는 관용 차량을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로부터 취재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잠정조치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또 주거지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A씨 측은 항고했지만, 항고심 법원도 잠정조치를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A씨 측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잠정조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잠정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일 뿐, A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유죄판단은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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