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과 관련해 업무 절차 개선을 요청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도 함께 급등해 대출자 입장에서는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중요하다.
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 접수 및 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증빙 서류가 모두 접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미흡했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이유를 금리 인하를 요구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 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 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에도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 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 시 제공한 우대 금리가 고객에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전산 통제를 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는 총 88만2047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용된 것은 23만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였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안 2020년말 종합감사때 지적받은 사안"이라며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초기 과도기에 미비된 사안으로 이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또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으로부터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는 환급 기준 및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도 발견했다.
이에 하나은행에 지연 배상금 지급 기준, 원천 징수 여부 확인 절차 등에 대한 환급 업무 매뉴얼을 제정해 운영하고 환급 이자 계산을 위해 표준화된 산식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