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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돈을 잘못 보낸 사실을 알았을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착오송금액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민사소송을 거쳐야했지만, 2021년 7월 6일 제도 도입 이후부터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 접수일로부터 통상 약 2개월 내외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1편: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2편: 0 하나 더 붙여서 송금해버렸다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3편: 나도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1편: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2편: 0 하나 더 붙여서 송금해버렸다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3편: 나도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