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기자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하청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당시 김용균 씨가 속한 하청업체보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대해 더 무겁게 구형했다.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태안화력에서는 사건사고가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숱한 조짐이 있었고 그에 대한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대표이사가 현장을 잘 모른다고 주장해 무죄가 선고된다면 현장 출신이 아닌 경우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당시 24살의 김용균 노동자는 2018년 12월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1심에서는 김병숙 전 사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 앞서 대전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20여 단체로 이뤄진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는 고인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법정에서 가해자들이 저에게 쏟는 말은 폐부를 찔렀다"며 "가해자들은 '혼자 일하다 죽더라도 혼자 일 시키는 게 맞다'고 말했는데 듣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온몸이 떨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숙 전 사장은 현장의 위험성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기에 더욱 암담한 심정"이라며 "그래도 용균이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또 다른 용균이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용균 씨의 죽음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촉발시켰지만, 김용균 씨의 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피해자를 대리해온 박다혜 변호사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강화된 법이 적용됐을 때 우리 법이 이 사건을, 이런 중대재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심리할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는 시민 9470명이 참여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