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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운임, 화물연대 복귀해도 원점에서 재검토"



경제 일반

    국토부 "안전운임, 화물연대 복귀해도 원점에서 재검토"

    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철회해도 안전운임 '3년 연장' 재검토…품목 확대는 안돼"
    "운송시장 다단계 문제 등 왜곡된 부분도 개선할 것"
    "업무명령 종료시점, 파업 철회 아닌 종료…미복귀자는 예정대로 처벌할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에도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며 안전운임제에 대해 "이제 대화가 시작돼야 하는 부분이다. 재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총파업 중단을 가결해,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에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소식에 앞서 이날 오전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안전운임제도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는 만큼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품목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화물 운송시장의 왜곡된 측면도 같이 고민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며 "대표적으로 화주가 운송사를 통해서 최종 차주까지 가는 일감들이 중간에 많은 손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차주한테 가는 몫이 적어지는 다단계를 없애서 실질적으로 차주한테 가는 몫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교섭 방식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예전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고 있었고, 그런 채널이 다시 가동되면 된다"며 "국회에서도 여야 간사 차원에서 논의하겠지만, 정부도 논의에 필요한 부분에는 의견도 제시하며 상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시멘트와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내렸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미복귀자는 처벌 절차를 계속 밟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33개 운송사·차주 787명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차주 23명을 미복귀자로 추가 확인했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미복귀자는 지난 6일 정부가 처음으로 미복귀자로 분류해 처벌 절차에 돌입했던 1명을 포함해 총 24명이다.

    또 정부는 이번에 미복귀자로 판정된 23명 가운데 1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22명은 명령서 도달 여부 등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의 종료 기한은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가 아닌 '종료'라며 조사팀을 동원해 업무 복귀 여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22명에 대해서는 명령서 도달 여부에 대해 공시 송달 절차 등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미복귀자에게는)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와는 상관없이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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