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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억원 빼돌려 생활비·게임에 쓴 40대 경리 징역형

대구

    회삿돈 7억원 빼돌려 생활비·게임에 쓴 40대 경리 징역형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상사의 사업 자금을 유용한 40대 경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약 15년간 영천의 한 도·소매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거래 대금 수금을 위해 회사 대표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 7억여원을 생활비, 게임 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 1년 8개월 동안 약 700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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