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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포농공단지 '악취유발' 업체 행정처분 돌입

영동

    속초시, 대포농공단지 '악취유발' 업체 행정처분 돌입

    핵심요약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속초시가는 대포농공단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달 8일 직접피해지역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속초시 제공속초시가는 대포농공단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달 8일 직접피해지역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가 최근 조양동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다.

    속초시는 대포농공단지 내 특정 홍게 부산물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이 업체에 부산물 처리를 위탁해 온 농공단지 내 홍게 가공업체에도 홍게 부산물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로 인한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자구책 마련을 함께 요청했다.
     
    그동안 시는 지금까지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업체에서 쌓아놓은 홍게 부산물을 악취의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조건 준수, 부산물 처리업체의 부산물 야적금지와 처리능력을 넘어서는 물량의 다른 지역 반출 및 허가사항 준수를 촉구해 왔다.
     
    하지만 시에서 제시한 주문사항과 업체가 제시한 자구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 한 달간 홍게 가공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산 부산물의 반출 비용 추가 분담으로 홍게 폐기물의 외부 반출 횟수를 늘리는 노력이 있어 어느 정도 악취농도가 저감 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 부과, 조업정지(방지시설 설치 완료일까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난 1개월여 동안의 개선촉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행정처분을 하게 됐다"며 "악취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정기적인 악취측정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광지로서의 속초 이미지 쇄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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