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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쌈짓돈처럼…부정수급 25억여 원 적발

경제 일반

    고용보험을 쌈짓돈처럼…부정수급 25억여 원 적발

    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올해 첫 실시
    사업주 38명, 브로커 5명 등 부정수급자 269명 찾아내…177명은 기소 송치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진행 중

    연합뉴스연합뉴스
    #대구에서 카페, 술집 등을 운영해온 A(36)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평소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지인 4명을 불러모아 '간단히 돈 벌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2020년 1월부터 이들은 A씨의 기존 사업장을 중심으로 식당이나 슈퍼 등 사업장들을 하나 둘 늘려가기 시작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는지 이들의 사업장은 문을 열자마자 곧 문을 닫기를 반복했지만, 정작 이들의 호주머니에는 돈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폐업한 사업장 8곳은 영업도 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였을 뿐, 실제로 A씨 일당이 노린 것은 정부가 해고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였기 때문이다.

    A씨 일당은 주변의 급전이 필요한 지인이나 친인척들에게 '이름만 빌려주면 실업급여가 나올테니 나줘갖자'고 유혹했다. 1인당 720여 만원의 실업급여가 들어오면 250만 원은 '가짜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A씨 일당이 가로채는 식이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나눠가진 '가짜 직원'만 54명, 가로챈 실업급여는 4억 2500여만 원에 달한 끝에 결국 정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25개소 및 수급자 608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사업주 38명, 브로커 5명 등 총 269명의 부정수급자를 찾아냈고,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25억 7천만 원에 달했다.

    게다가 현재 196명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아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 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또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60억 1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노동부가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한 건수는 187건으로 지난해 10월 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75건)보다 약 2.5배 가량 늘었고, 적발금액도 지난해 3억 4400만 원에 비해 3.4배 가량 늘어난 11억 8400만 원에 달했다.

    또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의 경우 38건에서 50건으로, 5인 이상 공모형 부정수급 사례는 132건에서 138건으로 더 많이 찾아냈다.

    적발 금액도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은 2.3배(지난해 2억 6200만 원→올해 6억 100만 원), 5인 이상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7배(지난해 6억 3700만 원→올해 11억 1200만 원)씩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 기획조사에서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유령회사 및 허위근로자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전국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달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증원해 6개 지방청에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치해서 내년 기획조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1만 739개소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 9295건에 대한 특별점검 중이다.

    고용장려금 특별점검은 코로나19로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 특별점검은 법무부, 병무청 등과 연계해 확보한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 병역 의무복무기간,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이 중복되는 사례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처럼 부정수급이 드러난 경우 급여, 지원금 등을 전액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5배 이하로 추가징수될 수 있고, 수급자격·지급도 제한된다. 더 나아가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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