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자신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금품과 인사청탁 등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숙희)는 16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은 전 시장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주장했다. 은 전 시장 측은 "피고인은 뇌물공여와 관련해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뇌물수수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현금이나 와인 등을 수수한 적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은 전 시장 측은 "간접사실을 풀어내겠다"며 재판부에 전 정책보좌관인 박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도 2월 3일 열릴 예정이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결과 보고서를 받고, 그 대가로 인사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로 올해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은 전 시장이 전달받은 수사결과 보고서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이다. 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