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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 연장…휘발유는 인하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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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 연장…휘발유는 인하율 축소

    경유와 LPG부탄 인하율은 현행 37% 유지, 휘발유는 25%로…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6개월 연장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넉 달 더 연장하되 휘발유 인하율은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12일 20%로 출발한 유류세 인하율은 올해 5월부터 30%로 확대됐고, 지난 7월부터는 이달 말을 시한으로 법정 최대한도인 37%가 적용 중이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및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와 LPG부탄은 인하율이 현행 37%로 유지되지만, 휘발유는 25%로 축소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 축소로, 휘발유 가격은 지금보다 리터당 99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역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여섯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발전 연료인 LNG와 유연탄 개소세 15% 인하 시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해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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