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강민정 기자사업가 행세를 한 사촌과 공모해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강상묵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A(5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사촌 B씨와 공모해 C씨 등 7명에게 투자와 관련한 거짓 점괘를 말하는 수법으로 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실체가 없는 사업 계획을 들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 여부를 고민하는 C씨 등을 사촌인 A씨에게 소개했다.
사전에 B씨와 공모한 A씨는 소개를 받고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사업가의 운이 좋다. 성공할 것"이라고 거짓 점괘를 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의 점괘를 들은 투자자들은 결국 B씨에게 거액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취업준비생 등 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이들에게 속아넘어간 투자자 중에는 부모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8500만원 상당을 투자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사기 행각이 발각되자 투자자들에게 겁을 주고 회유해 고소를 막으려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B씨가 가로챈 돈의 일부가 꾸준히 A씨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해 공모관계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교묘하게 이용해 큰 금액을 가로챘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 사건에 검찰의 수사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