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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붙은 30대 가장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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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붙은 30대 가장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 실형 선고

    재판부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 초래해 그 자체로 심각한 범행"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가장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군에게 징역 4년 6월을, 소년범인 B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C군과 D군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 등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서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그 자체로 심각한 범행을 했다"며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용서받지 못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폐쇄회로(CC)TV 자료를 볼 때 술에 취했으나 피해자가 먼저 (A 군을) 강하게 때려 이 사건이 촉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렸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혈기 왕성한 피고인으로서 참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C군은 범행에 크게 가담하지 않았지만,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 다른 범죄 혐의도 함께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A군 등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광장에서 30대 남성 F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의 선배라고 밝힌 청원인이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F씨의 사인은 머리 충격에 의한 출혈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국과수는 폭행이 머리 손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참고 의견을 냈다.
     
    유족들은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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